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나중에 대여 사실과 약속한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당사자와 금액, 갚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상환 조건을 분명히 적기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명이인 문제를 줄이려면 주소 등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하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재하세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써서 오해를 막고, 돈을 건넨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 상환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자를 정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적고, 무이자라면 그 점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각자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차용증 외의 자료도 보관하기
차용증 작성만으로 돈이 실제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수령 확인을 받고, 문자나 메신저로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주고받은 기록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고치면 당사자들이 변경 내용을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이나 일부 변제 내역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서명 인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하며, 작성 방식과 효력은 공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