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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 조사 전 준비사항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점과 상대방이 이의한 뒤의 절차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 심리해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소송처럼 처음부터 변론기일을 열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지만, 청구액과 발생 이유,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처럼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법원이 발령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확정의 차이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다툼이 있는 청구는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채권자는 주장과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집행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전화로 반대하면 이의신청인가요?

전화나 문자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법원의 이의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신청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를 유지하려면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이나 송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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