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 뒤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에 주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하고,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 확인한 채 먼저 이사하지 말고, 등기 완료 후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이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세요.
등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등기는 이사 뒤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