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갱신된 뒤 이사를 가야 한다면 해지 통보만으로 바로 계약이 끝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시점과 통보가 도달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가 도달한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된 날부터 일정 기간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통보와 보증금 정산은 기록을 남기기
해지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때는 계약을 종료하려는 뜻과 희망 시점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전화로만 알렸다면 통화 내용과 날짜를 따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가 아니라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연장한 경우에는 3개월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한 기간과 해지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함께 정산할 사안이므로 이사 날짜와 열쇠 전달 방법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은 통보를 보낸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수신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Q.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법정 갱신에 해당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해지 효력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합의로 연장한 계약은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