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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 조사 전 준비사항

상속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만큼이나 신고 기한과 상속재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정상 기한 안에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만 작성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에 제출하고 절차가 마무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내 쓰면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재산을 임의로 매각·인출·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채무도 함께 파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났다면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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